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된 이름은 무엇을 알려 주나요?

전성분에 따로 적힌 향료 성분 이름은 결국 무엇을 알려 주나요?

향료를 이루는 성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이 기준을 넘게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시는 제품이 누구에게나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경고가 아니라, 특정 향 성분에 반응해 본 사람이 그 성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정보입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내가 반응했던 성분의 이름을 알아 두고 전성분에서 그 이름을 찾는 방식으로 이 표시를 써 보기를 권합니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착향제를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게 하면서도,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만 적지 말고 그 성분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목록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있습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 (고시 순서)

연번성분명
1~5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6~10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11~15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16~20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21~25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얼마나 들어 있어야 성분 이름이 표시되나요?

표시 기준은 제품을 쓰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식약처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은 샴푸나 린스처럼 바른 뒤 씻어 내는 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씻어 내는 제품으로 보고, 기준 함량은 그 성분이 제품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고 밝힙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과 계산 예

제품 구분표시 기준지침에 실린 예
사용 후 씻어 내는 제품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 내지 않는 제품0.001% 초과바디로션 250g에 리모넨 0.05g이 들면 0.02%로 표시 대상

같은 양이 들어 있어도 씻어 내지 않는 로션은 샴푸보다 10배 낮은 함량에서 표시 대상이 됩니다. 피부에 오래 머무는 제품일수록 더 적은 양부터 알려 주도록 기준을 나눈 셈입니다.

향료 성분을 왜 따로 표시하나요?

식약처 지침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전성분 외에 향료 성분 정보를 더 제공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유럽연합의 규정 (EU) 2023/1545도 같은 논리를 폅니다. 이미 특정 성분에 민감해진 사람은 허용 한도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별 성분의 존재를 알려 그 성분을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유럽 5개국 18~74세 일반인 3,119명에게 첩포시험을 한 연구에서 향료 혼합물 I 양성은 1.8%, 향료 혼합물 II 양성은 1.9%였습니다. 소수이지만 한번 민감해진 사람에게는 성분 이름이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향 때문에 이상을 겪었다면 알리고 보상받는 절차는 화장품 부작용 신고 글에 있습니다.

천연 오일이나 식물 추출물로 향을 내도 표시하나요?

표시합니다. 지침은 식물의 꽃·잎·줄기에서 얻은 에센셜오일이나 추출물이 향을 내려고 쓰였거나 착향제의 특성이 있으면, 그 안에 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천연 향"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전성분에서 리모넨이나 리날룰 같은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성분의 출처가 식물이든 합성이든 피부가 만나는 물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전성분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어떻게 찾아 읽나요?

지침은 표시 위치를 몇 가지로 허용합니다. 향료 뒤에 이어 적거나, 향료 앞뒤에 나눠 적거나, 함량 순서에 맞춰 다른 성분 사이에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료(리모넨, 리날룰)"처럼 괄호로 묶거나 별표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을 따로 표시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성분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성분에서는 별도 기호 없이 성분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용량 10mL(g) 초과 50mL(g) 이하 소용량 제품은 표시 면적이 부족하면 생략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화면의 전성분에도 같은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은 향료 알레르기 표시를 어떻게 넓혔나요?

유럽연합은 그동안 24종을 개별 표시해 왔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12년 의견서에서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향료 성분 56종을 추가로 확인했고, 규정 (EU) 2023/1545는 이를 개별 표시 대상에 넣으면서 3년과 5년의 전환 기간을 두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국에 따라 전성분 목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향료와 향의 지속, 향 선호도를 사용성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 소비자를 위한 제품 정보 읽기 콘텐츠를 만듭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섞어 주는 조제관리사가 원료 기준을 어떻게 익히는지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글에 있습니다. 표시 문구를 읽는 교육은 화장품 성분·제형 교육에서, 성분표와 광고 문구를 함께 읽는 법은 화장품 광고 문구 근거 확인에서, 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화장품 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주 묻는 질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힌 제품은 쓰지 않는 편이 좋나요?

표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고가 아니라 특정 성분에 민감한 사람을 위한 정보입니다. 향 때문에 피부 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첩포검사로 원인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샘플 화장품에는 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안 보이나요?

10mL(g) 초과 50mL(g) 이하 제품은 표시 면적이 부족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리집 등에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모넨*'처럼 별표를 붙인 표시는 왜 없나요?

식약처 지침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별표나 괄호를 붙이는 방식을 소비자 오인 우려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분 이름 자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품의 전성분에 성분 이름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럽연합은 개별 표시 대상 향료 성분을 넓히는 중이어서 국내 고시 25종보다 많은 이름이 적힐 수 있습니다. 판매 국가의 기준에 따라 목록이 달라집니다.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6-08-05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사용할때의주의사항및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에관한규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2019-12-30.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06
  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as regards labelling of fragrance allergens in cosmetic products〉, 2023-07-26.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45/oj
  5. Diepgen TL 외, 〈Prevalence of contact allergy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different European regions〉, Br J Dermatol, 2016. https://pubmed.ncbi.nlm.nih.gov/2637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