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체험단 후기는 결국 어떻게 광고인지 알 수 있나요?
제품이나 원고료, 할인을 받고 쓴 후기라면 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 사진 안, 영상의 시작과 끝에 '광고', '협찬' 같은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후기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후기를 읽기 전에 누가 무엇을 받고 썼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용의 근거를 따져 보기를 권합니다.
어떤 후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나요?
지침은 광고주와 후기를 쓴 사람 사이에 후기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게 합니다.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았거나 광고주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라면 후기마다 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공개 의무는 광고주와 후기를 쓴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직원이 개인 게시글이나 카페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도 같습니다. 밝히지 않은 후기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써 본 것처럼 글을 썼는지,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어떤지, 공개 방법이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누리집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화장품 샘플을 받아 쓰고 스스로 후기를 남긴 경우처럼 대가가 후기의 내용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기를 쓰기로 약속하고 받은 것인지가 가르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시 문구는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하나요?
지침은 문구를 후기와 가까운 곳에, 소비자가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하도록 붙여 쓰게 하고, 매체마다 위치를 제시합니다.
매체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
| 매체 | 지침이 제시한 표시 방법 |
|---|---|
| 글 |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글자 크기나 색을 달리해 표시 |
| 사진 | 사진 안에 표시, 해시태그라면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 |
| 동영상 |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 |
| 실시간 방송 | 제목이나 화면에 표시, 어려우면 시작과 끝에 말로 알리고 반복 |
지침의 예시는 영상 전체가 제품 후기라면 5분마다 자막으로 반복하는 방식을 듭니다. 반대로 댓글로 적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한 경우, 배경색과 비슷한 색이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자로 적은 경우,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어 눈에 띄지 않게 한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표시의 예입니다.
어떤 표현은 광고 표시로 부족한가요?
문구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지침이 든 명확한 표현과 부족한 표현
| 구분 | 예 |
|---|---|
| 명확한 표현 | '광고', '협찬', '#광고', '#협찬', '금전적 지원',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
| 부족한 표현 | '체험단', '체험 후기', '~에서 보내주셨어요', '선물', '#브랜드명', '[브랜드명]×[계정명]',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
| 외국어만 쓴 표현 | 국내 소비자 대상일 때 'AD', 'PR', 'Sponsor', '앰버서더' 등 |
외국어가 일부 섞여도 문구 전체를 보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이라고만 적은 후기는 무엇을 받았는지 알려 주지 않으므로 부족한 표시로 봅니다. 후기를 볼 때 이 표를 떠올려 보세요.
후기 내용 자체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침은 경험을 근거로 한 후기가 실제로 겪은 사실과 맞아야 하고, 광고주가 내용을 가공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후기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화장품을 실제로 사서 써 본 적이 없는데 후기와 사진을 올려 쓴 것처럼 꾸미는 경우를 부당한 예로 듭니다. 추천한 사람이 나중에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하면 처음 후기는 더 이상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시행된 지침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제목이나 첫 부분, 인물이 나오는 화면 가까이에 가상 인물임을 밝히게 합니다.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거짓·과장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규정은 후기형 광고에도 적용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현 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제14조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실증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약사·의료기관 같은 의·약 분야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개발했다고 암시하는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 없이 "최고", "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쓰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회사가 만든 후기형 광고라면 이 기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후기라면 무엇과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문구는 새 화장품 패치 테스트 글에서, "수분 30% 개선" 같은 숫자는 보습 효과 시험 글에서 읽는 법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화장품연구소는 후기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보나요?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연구 재원과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시험·평가·편집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둡니다. 후기에 이해관계를 밝히라는 지침과 같은 생각입니다. 후기의 수나 별점보다 그 후기들이 어떤 조건에서 모였는지가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사용성 연구에서는 가격·브랜드·성분 정보가 선택에 주는 영향과 재구매·불만족 요인을 조사합니다. 이해관계를 다루는 원칙은 화장품 연구 독립성에서, 사용 경험을 조사하는 방식은 화장품 사용감 조사에서, 시험 결과를 읽는 순서는 화장품 효능 시험 결과 읽는 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체험단 후기 자주 묻는 질문
후기에 '체험단'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심사지침은 '체험단', '체험 후기' 같은 표현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알리지 못하는 예로 듭니다. '협찬', '광고'처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샘플을 받아 쓴 후기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신청자 모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스스로 쓴 후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받은 제품이라면 표시해야 합니다.
댓글에 '협찬'이라고 달아도 되나요?
지침은 댓글로 표시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한 경우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의 예로 듭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물이 추천하는 광고도 있나요?
2026년 6월 시행된 심사지침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로 이를 밝히게 합니다.
영상 후기는 처음에 한 번만 말하면 되나요?
영상 전체가 제품 후기라면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중간에도 반복해야 합니다. 중간부터 보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026-06-01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추천ㆍ보증등에관한표시ㆍ광고심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25-01-2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3조, 제14조,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