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보존제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은 결국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국내 고시 기준으로 파라벤은 한 종류만 쓰면 산으로 환산해 0.4%, 여러 종류를 섞으면 합계 0.8%까지이고, 페녹시에탄올은 1.0%까지입니다. 화장품에는 식약처가 이렇게 사용 한도를 정해 둔 보존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보존제가 들었는지 여부보다 고시 한도 안에서 쓰였는지, 제형과 용기까지 포함해 쓰는 동안 미생물을 막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화장품에 쓸 수 있는 보존제는 누가 정하나요?

〈화장품법〉 제8조는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처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식약처장이 지정해 고시하게 하고, 고시되지 않은 보존제는 쓸 수 없게 합니다. 쓸 수 있는 목록을 먼저 정해 두는 방식이라, 새로운 보존 성분은 안전성 자료를 갖춰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같은 조는 고시한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합니다.

보존제는 사용하는 동안 손가락이나 공기로 들어온 미생물이 늘지 않게 막는 성분입니다. 물이 많이 든 로션이나 크림일수록 보존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보습제 성분 휴멕턴트·에몰리언트·밀폐제 글에서 본 제형 구성과도 이어집니다.

국내 고시가 정한 주요 보존제의 사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보존제 성분마다 사용 한도를 정합니다. 자주 보이는 성분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보존제 성분의 국내 사용 한도

성분사용 한도비고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와 에스텔류)단일 0.4%, 혼합 0.8%(산으로서)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
페녹시에탄올1.0%
벤질알코올1.0%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용제로 쓰면 10%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와 에스텔류산으로서 0.5%벤조익애씨드와 소듐염은 씻어 내는 제품에 산으로서 2.5%
클로페네신0.3%

페닐파라벤은 같은 규정의 [별표 1]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올라 있습니다. 전성분에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함께 적혀 있다면 두 성분을 합해 0.8%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라벤은 왜 논란이 되었고 유럽은 어떻게 정했나요?

유럽연합의 규정 (EU) No 1004/2014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파라벤을 검토해 메틸파라벤과 에틸파라벤은 최대 허용 농도에서 안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은 두 성분의 합이 에스터로 0.19%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보았지만, 생후 6개월 미만 아기의 기저귀 부위에 바르고 씻어 내지 않는 제품은 미숙한 대사와 손상된 피부 가능성 때문에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라벤 기준 비교 (국내 고시와 유럽연합)

항목국내 고시유럽연합
메틸·에틸파라벤단일 0.4%, 혼합 0.8%단일 0.4%, 혼합 0.8%
부틸·프로필파라벤파라벤 전체 기준 적용두 성분 합계 0.14%(산으로서)
영유아 기저귀 부위3세 이하용 씻어 내지 않는 제품에 부틸·프로필 등이 들면 기저귀 부위 사용 금지 주의 문구3세 미만용 씻어 내지 않는 제품에 부틸·프로필 금지
사용할 수 없는 파라벤페닐파라벤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유럽은 이 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했습니다. 국내는 사용을 막는 대신 포장의 주의 문구로 알리는 방식이어서, 판매 국가마다 배합과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은 어떤 근거로 1%까지 쓰나요?

2019년 발표된 안전성 리뷰는 SCCS가 페녹시에탄올을 최대 1% 농도의 보존제로 쓸 때 모든 연령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본다고 적었습니다. 동물 독성시험에서 전신 영향이 나타난 것은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노출되는 양보다 약 200배 높은 수준에서였고, 널리 쓰이는 데 비해 피부 감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고시 한도 1.0%도 같은 수준입니다.

'무파라벤', '무보존제' 표시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 OO' 표현을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하게 합니다. 다만 애초에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 표현입니다. 파라벤은 사용이 허용된 성분이므로 '무파라벤'은 분석 근거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 자체가 다른 보존 성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성분에서 다른 보존 성분을 찾아보세요.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무파라벤 실증 분석법을 한 장으로 따로 둡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고시된 보존제의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아이 제품을 고를 때 이 함량 표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보존 설계를 어떻게 연구하나요?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안전성·품질 연구에서 미생물 관리와 보존 체계를 함께 보고, 원료·성분 연구에서 보존 성분의 사용 한도와 배합 조건을 살핍니다. 보존 성분의 양만이 아니라 제형과 용기가 사용 중 오염을 얼마나 줄이는지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리필할 때 본품 용기를 씻어 말리는 습관이 왜 필요한지는 다 쓴 화장품 용기 글에, 미생물 한도와 보존력 평가는 화장품 안전성·품질 연구에, 성분 역할의 분류는 화장품 원료·성분 연구에 있습니다. 연구 분야 전체는 화장품 연구 분야에서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보존제 자주 묻는 질문

파라벤이 성분표 앞쪽에 있으면 한도를 넘은 것인가요?

전성분은 함량 순으로 적지만 1% 이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 위치만으로 함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시 한도는 단일 0.4%, 혼합 0.8%입니다.

페녹시에탄올이 든 제품을 아이에게 써도 되나요?

유럽 SCCS는 1% 이하의 페녹시에탄올을 모든 연령의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아이 제품은 포장의 보존제 함량 표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유럽에서 금지된 파라벤이 국내 제품에 들어 있을 수 있나요?

국내 고시는 페닐파라벤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두어 유럽과 목록이 다릅니다. 판매 국가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보존제 한도는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화장품법은 고시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최신 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8조,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2026-03-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04/2014 amending Annex V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2014-09-18. https://eur-lex.europa.eu/eli/reg/2014/1004/oj
  4. Dréno B 외, 〈Safety review of phenoxyethanol when used as a preservative in cosmetics〉,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19. https://pubmed.ncbi.nlm.nih.gov/31588615/
  5.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2025-08-14.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700
  6.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24-11.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567
  8.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2026-08-05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사용할때의주의사항및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