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화장품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요?

회수 대상 화장품은 결국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 '회수·폐기' 목록에서 품목 구분을 화장품으로 고르면 회수 중인 제품의 이름과 업체, 회수 사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회수가 결정되면 업체는 신문과 누리집에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공표하고, 판매처에도 알려 제품을 거둬들입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제품 이름만이 아니라 포장에 적힌 제조번호까지 맞춰 보기를 권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특정 제조번호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장품이 회수 대상이 되나요?

〈화장품법〉 제5조의2는 영업자가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게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정한 회수 대상은 유통 중인 화장품 가운데 안전용기 기준을 어긴 제품, 전부나 일부가 변한 제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제품,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이 들어간 제품,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쓰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사용기한을 위조·변조한 제품,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입니다. 영업자가 스스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도 포함됩니다.

위해성 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회수 기한은 얼마인가요?

같은 조는 회수 대상을 위해성이 높은 순서로 가·나·다 등급으로 나눕니다. 업체는 즉시 판매를 멈추고, 회수 대상임을 안 날부터 5일 안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과 회수 기한

등급해당하는 경우회수 기한
가등급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회수 시작일부터 15일 이내
나등급안전용기 기준 위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부적합(기능성 주원료 함량 제외), 식품 모방30일 이내
다등급변패, 미생물 오염, 이물, 기능성 주원료 함량 부적합, 사용기한 위조·변조, 업체 자율 판단 등30일 이내

기한 안에 회수가 어려우면 사유를 밝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계획이 미흡하면 지방식약청장이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거둬들이면 해당 위반의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3분의 1 이상이면 경감됩니다. 업체가 끝까지 회수할 이유를 제도에 담아 둔 셈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일부러 넣지 않았지만 제조나 보관 중 포장재 등에서 옮겨 와 기술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나등급 회수 사유가 됩니다.

비의도적 유래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 (일부)

물질허용 한도
납점토 원료 분말 제품 50µg/g 이하, 그 밖의 제품 20µg/g 이하
니켈눈 화장용 35µg/g, 색조 화장용 30µg/g, 그 밖의 제품 10µg/g 이하
비소, 안티몬각각 10µg/g 이하
수은1µg/g 이하
카드뮴5µg/g 이하
디옥산100µg/g 이하
포름알데하이드2,000µg/g 이하, 물휴지는 20µg/g 이하

메탄올은 0.2%(v/v) 이하, 물휴지는 0.002%(v/v) 이하입니다. 같은 조의 미생물 한도와 유해 세균 불검출 기준도 이 안전관리 기준에 들어갑니다.

회수 사실은 어떻게 알리나요?

〈화장품법〉 제23조의2에 따라 식약처는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업체에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업체는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1곳 이상과 자사 누리집에 공표하고 식약처 누리집 게재를 요청해야 하며, 다등급은 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표문에는 제품명, 회수 대상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 사유와 방법, 업체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업체는 판매처에도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통보받은 판매처는 제품을 반품합니다. 통보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회수가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고, 거둬들인 제품을 폐기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 사진, 원료나 성분도 식약처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목록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목록에는 제품명, 업체명, 회수 사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회수명령일자, 공개마감일자가 나옵니다. 업체가 스스로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명령일자 자리에 공표명령일자가 적힙니다. 2026년 9월 화장품으로 조회한 목록에는 29건이 있었고, 사유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 검출, 표시·기재사항 위변조, 기능성 주원료 함량 미달, 염모 성분 기준 초과, 물티슈 일부 변패, 미생물 한도 초과, 사용기한 변조 등이었습니다. 어린이용 립밤처럼 아이 제품이 포함되기도 하니 어린이 화장품 글의 표시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내 화장품이 회수 대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용을 멈추고 포장의 제조번호가 공표된 번호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같다면 공표문에 적힌 회수 방법과 연락처에 따라 반품하면 됩니다. 이미 다 써 버렸다면 구입 영수증과 사용 기록을 남겨 두면 업체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미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면 알리는 곳과 보상 기준을 화장품 부작용 신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안전성·품질 연구에서 품질 문제와 소비자 불편 사례를 분석하고, 사용 조건과 보관 환경이 품질에 주는 영향을 살핍니다. 회수 사유로 자주 보이는 변패와 미생물 문제는 화장품 안전성·품질 연구에서, 연구소가 소비자 정보를 만드는 원칙은 화장품 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회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회수 목록에 없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목록은 회수가 결정되어 공표된 제품을 보여 줍니다. 목록에 없더라도 사용 중 이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식약처나 판매 회사에 알려 주세요.

제조번호는 포장 어디에 있나요?

화장품법은 1차 포장과 외부 포장 모두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게 합니다. 용기 바닥이나 옆면, 상자에서 찾아보세요.

회수 대상 제품은 어디로 돌려보내나요?

공표문에 적힌 회수 방법과 연락처를 따르면 됩니다. 판매처도 회수 통보를 받으면 업체에 반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산 화장품도 위해 정보를 볼 수 있나요?

2026년 3월부터 식약처는 위해가 우려되는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사진, 원료를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업체가 없는 제품이라면 이 공표 정보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회수 목록은 계속 볼 수 있나요?

의약품안전나라 목록에는 공개마감일자가 함께 적혀 있어, 그 날짜가 지나면 목록에서 내려갑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5조의2, 제15조, 제23조의2,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4,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026-03-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회수·폐기 목록(품목 구분 화장품)〉, 2026-09 조회.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