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은 결국 무엇이 다르게 관리되나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은 판매 전에 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포장에는 사용기준이 정해진 보존제의 함량을 적고, 성분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같은 주의 문구가 붙습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아이 제품을 고를 때 귀여운 용기보다 사용 연령과 주의 문구, 보존제 함량 표시를 먼저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몇 살까지를 말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정합니다. 제품이 이 연령을 위한 것인지는 표시와 광고로 판단합니다.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해 적은 경우, 제품 이름에 영유아나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간 경우가 표시에 해당합니다. 광고는 신문·방송·잡지, 전단·팸플릿·견본, 인터넷, 포스터·간판, 비디오물·간행물, 방문 광고나 실연 광고에서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경우이고, 어린이 제품은 실연 광고를 뺍니다.
"키즈", "베이비"처럼 이름만 붙여도 관리 대상이 된다는 뜻이어서, 이름이 곧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셈입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화장품법〉 제4조의2는 2019년 1월 공포되어 1년 뒤인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책임판매업자는 표시·광고 전에 아래 세 가지 자료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구성과 보관 기간
| 구분 | 내용 |
|---|---|
| 작성할 자료 |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 자료, 안전성 평가 자료, 효능·효과 증명 자료 |
| 작성 시점 | 영유아·어린이용임을 표시·광고하기 전 |
| 보관 기간(사용기한 표시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
| 보관 기간(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제품) | 마지막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 |
자료를 따로 마련하게 한 이유는 아이의 피부와 사용 습관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누가, 어느 부위에,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보관 기간이 마지막 제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판매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이 제품 포장에는 무엇이 더 적히나요?
시행규칙 제19조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음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사용기준이 고시된 보존제의 함량을 적게 합니다. 성분별 주의 문구도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 주의 문구가 붙는 경우
| 성분·제품 | 주의 문구 |
|---|---|
| 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바로 씻어 내는 제품 제외) |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목욕용·샴푸·바디클렌저 제외) |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 부틸·프로필·이소부틸·이소프로필파라벤(영유아용 등 씻어 내지 않는 제품) |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
| 외음부 세정제 |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보존제의 사용 한도와 유럽의 기저귀 부위 기준은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향을 낸 아이 제품이라면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글을 참고해 전성분의 향료 성분 이름도 확인해 보세요.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무엇이 있고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약처 고시가 정한 화장품 유형 가운데 3세 이하 영유아용 제품류는 영유아용 샴푸와 린스, 로션과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다섯 가지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제품류의 총호기성생균수를 눈화장용 제품류와 함께 1g(mL)당 500개 이하로 두어, 다른 화장품의 1,000개 이하보다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어린이용 립 제품이나 네일 제품처럼 영유아용 제품류가 아닌 유형도 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광고하면 안전성 자료와 보존제 함량 표시 의무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형보다 표시가 관리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안전용기는 어떤 제품에 쓰이나요?
〈화장품법〉은 안전용기·포장을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한 용기나 포장으로 정하고,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이를 쓰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한 대상은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섭씨 40도 기준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 이하인 에멀션이 아닌 액체 제품(어린이용 오일 등),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입니다. 일회용 제품과 펌프·방아쇠식 분무용기, 에어로졸 제품은 빠집니다. 어른용 제품도 아이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약처와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어린이 화장품을 어떻게 살피나요?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식약처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현황, 소비자의 사용 실태, 사용 후 이상 사례와 조치, 표시·광고와 유통의 추세가 조사 항목이고, 결과를 반영한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은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실태조사는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알리는 곳과 보상 기준은 화장품 부작용 신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피부 특성과 연령, 생활환경, 사용 습관의 차이를 고려하는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소비자·사용성 연구에서 연령별 사용 경험을 조사합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품질·보관 문제는 화장품 안전성·품질 연구에서, 연구소가 소비자 정보를 만드는 원칙은 화장품 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 화장품 자주 묻는 질문
어른용 화장품을 아이에게 써도 되나요?
포장에 적힌 사용 연령과 주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쓰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 '키즈'가 붙은 제품은 모두 안전성 자료가 있나요?
제품 이름에 영유아나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가면 표시에 해당하므로,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아이 제품의 보존제 함량은 어디서 보나요?
영유아나 어린이용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포장에 사용기준이 고시된 보존제의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아이가 화장품을 쓴 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름, 가려움 같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하라는 것은 모든 화장품에 적히는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안전용기가 아닌 어린이용 오일도 있나요?
탄화수소류 함량과 점도 조건에 해당하는 액체 제품이 대상이고, 펌프나 분무 용기, 일회용 제품은 제외됩니다. 용기와 관계없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 제4조의2, 제9조,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5, 제18조,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2026-08-05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사용할때의주의사항및알레르기유발성분표시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026-03-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