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인가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거나 나눠 담는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국가 자격시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네 과목 총점의 60% 이상과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모두 얻어야 합격합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시험 범위를 외울 목록보다 매장에서 소비자의 피부에 닿을 제품을 안전하게 다루는 기준으로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맞춤형화장품과 조제관리사는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는 맞춤형화장품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더해 섞은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눠 담은 화장품입니다. 다만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히 나눠 담은 것은 빠집니다. 매장에서 기본 로션에 다른 내용물이나 정해진 원료를 더해 주거나, 큰 용기의 제품을 작은 용기에 덜어 파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맞춤형화장품을 파는 영업을 하려면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 혼합·소분 같은 품질·안전 관리를 맡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3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2년 뒤인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완제품을 내 브랜드로 파는 책임판매업의 등록 요건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는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과목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과목다루는 범위
제1과목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제2과목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원료의 사용기준
제3과목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제4과목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합격 기준은 두 가지를 함께 넘는 것입니다.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이면서,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점이 높아도 한 과목이 40%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과목 이름을 매장 업무에 옮겨 보면, 제2과목의 원료 사용기준은 보존제처럼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제3과목의 유통·안전관리는 유통 중인 제품의 품질 기준과 안전 조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목이 고르게 기준을 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 방법을 담은 시행계획을 시험 90일 전까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합니다.

시험은 누가 운영하고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의4는 식약처장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합니다. 식약처는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험운영기관을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 지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운영기관 지정 내용을 식약처 누리집에 싣게 하므로, 응시 일정은 식약처 공고와 운영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응시하거나 자격을 받을 때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고, 그날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한 뒤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근 6개월 안에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법은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 사유로 둡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조제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비슷한 명칭을 쓰는 일도 금지됩니다.

조제관리사는 매장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섞을 수 없나요?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혼합·소분 전에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하고, 손을 소독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끼고, 담을 용기의 오염과 장비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와 판매량을 적은 판매내역서를 보관하고, 섞거나 나눈 내용물과 원료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혼합·소분 공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합니다.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쓴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1회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쓸 제품을 섞어 달라는 요청이라면 어린이 화장품 글에서 본 연령 기준과 주의 문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에 섞을 수 없는 원료

원료근거예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안전기준 규정 [별표 1]없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등)안전기준 규정 [별표 2]없음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고시 원료안전기준 규정 제5조원료를 공급한 책임판매업자가 그 원료를 포함해 기능성 심사·보고를 마친 경우

보존제처럼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매장에서 더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글에서 본 사용 한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비자에게 내용물을 설명할 때는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글처럼 표시 규칙을 풀어 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격을 딴 뒤에는 어떤 공부가 이어지나요?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2024년 9월 제품 개발자와 브랜드 실무자를 위한 성분·제형·평가 교육과정을 열었고, 시험 결과와 연구자료 해석, 표시·광고 근거와 정보 전달을 교육 영역으로 둡니다. 교육 내용은 연구소의 원료·성분, 제형, 효능 평가 연구와 이어져 있어 매장에서 만나는 원료의 역할과 배합 조건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고시는 자주 개정되므로 자격을 딴 뒤에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구소 교육의 자세한 구성은 화장품 성분·제형 교육에서, 연구소가 교육과 연구를 함께하는 이유는 화장품 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주 묻는 질문

시험을 보려면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의 자격시험 조항은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세부 응시 방법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총점은 넘었는데 한 과목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을 얻어야 하므로, 한 과목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합격하면 바로 매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 받은 뒤,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를 두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조제관리사 자격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었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매장에서 미백 성분을 더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는 원칙적으로 섞을 수 없습니다. 원료를 공급한 책임판매업자가 그 원료로 기능성 심사나 보고를 마친 경우만 예외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 제3조의2~제3조의8, 제5조,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7, 제1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026-03-18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4.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 안내〉, 2024-03-19.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