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성분 고르는 법, 산화염모제 PPD 함량 한도와 식약처 사용금지 7종·염색샴푸 THB까지 확인할 것들

염모제 성분표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염모제를 고르는 출발점은 색상 이름이 아니라 1제 성분표입니다. 염모제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성분과 농도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산화염모제에 염모 성분으로 쓰이는 p-페닐렌디아민(PPD)은 2.0%, p-아미노페놀은 0.9%, 2제의 과산화수소는 12.0%가 상한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개정 고시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의 관리가 한꺼번에 바뀌어 7종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됐습니다. 성분표에서 이 이름들을 먼저 확인하고 패치테스트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상담 대부분의 원인은 걸러집니다.

목차

성분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본 셀프 염색약 네 통

지난 분기에 연구소에서 시중 셀프 염색약을 모아 전성분을 그대로 옮겨 적는 작업을 했습니다. 드러그스토어에서 구한 거품 타입 세 통과 미용실 유통용 크림 타입 한 통, 모두 네 통이었습니다. 1제 전성분은 적은 쪽이 32개, 많은 쪽이 41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염모 성분 조합은 제품마다 달랐습니다.

눈길이 간 쪽은 색상명이 거의 같은 두 제품이었습니다. 한쪽은 '내추럴 브라운', 다른 쪽은 '내추럴 다크브라운'이었는데 첫 제품의 염모 성분은 톨루엔-2,5-디아민과 레조시놀이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p-페닐렌디아민과 m-아미노페놀 쪽이 앞에 왔습니다. 완성 색은 비슷해도 피부가 반응하는 지점은 같지 않습니다. 접촉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색상 차이보다 큽니다.

표기 위치도 걸렸습니다. 네 통 모두 전성분이 바깥 종이 상자 뒷면에만 있었습니다. 상자를 버리고 튜브만 남기면 나중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뒤로 염색약을 사면 상자 뒷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피부과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성분이라 사진 한 장이 생각보다 쓸모가 큽니다.

산화염모제는 어떤 원리로 색을 넣는 걸까요

산화염모제는 염료를 모발 겉에 얹는 제품이 아닙니다. 모발 안에서 색소를 조립하는 제품입니다. 1제에는 알칼리제와 염료 중간체가 들어갑니다. 암모니아나 모노에탄올아민 같은 알칼리제가 모발의 큐티클을 열어 pH를 올리면 분자가 작은 염료 중간체가 피질층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2제의 과산화수소가 섞이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원래의 멜라닌이 탈색되고 염료 중간체가 산화 중합으로 몸집이 커집니다.

커진 색소 분자는 다시 큐티클 틈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화염모제는 몇 주를 감아도 색이 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색이 잘 빠지지 않는 제품일수록 모발 내부에서 더 큰 반응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1제와 2제를 섞어 쓰는 제품을 고를때는 이 반응의 강도를 같이 고르는 셈입니다.

유형색이 자리 잡는 방식지속 기간관리 포인트
산화염모제(1제+2제)염료 중간체가 모발 안에서 산화 중합수 주 이상, 새로 자란 부분만 다시 염색염모 성분 한도·패치테스트가 핵심
비산화 염모제(헤나, 금속염 계열)색소가 모발 표면과 바깥층에 결합수회 샴푸\~수 주산화염모제와 겹쳐 쓰면 변색 위험
일시 염모제(왁스, 마스카라, 스프레이)색소가 모발 겉에 얹힘한 번 감으면 제거두피 자극은 낮지만 커버 지속이 짧음

헤나처럼 식물 유래를 앞세운 제품이라고 해서 산화 염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색과 지속을 끌어올리려고 PPD 계열을 섞은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결국 제품 카테고리 이름보다 전성분 쪽이 정확합니다.

식약처가 정한 염모제 성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염모제는 아무 색소나 쓸 수 있는 제품군이 아닙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따로 묶어 둡니다. 염모제 성분은 산화염모제에 한해 정해진 농도까지만 허용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제품 유형에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성분역할산화염모제 사용 한도
p-페닐렌디아민(PPD)염료 중간체, 진한 발색2.0%
톨루엔-2,5-디아민염료 중간체, PPD 대체·병용2.0%
p-아미노페놀염료 중간체, 붉은 계열0.9%
m-아미노페놀커플러, 색조 조절2.0%
레조시놀커플러, 갈색 계열2.0%
과산화수소2제 산화제, 탈색12.0%

고시에 올라 있지 않은 성분으로 염모 효과를 내려면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에 따르면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뒤에야 모발 색이 변하는 기능을 표시·광고하며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8조제6항입니다(정책브리핑). 두 관문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염모 기능을 내세운 판매 자체가 규정 밖입니다.

이 구조는 미백이나 주름 개선 같은 다른 기능성 항목과도 결이 같습니다. 고시 성분과 함량이 먼저 정해지고 제품이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인데요, 함량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성분 함량 기준을 함께 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2023년 사용금지 7종과 한도 강화 2종이 뜻하는 것

염모제 성분 기준은 고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2023년 11월 30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염모제 성분 9종의 안전관리를 한꺼번에 손봤습니다.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고 2종은 농도 상한이 내려갔습니다(ZDNet Korea).

구분내용
사용금지 7종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한도 강화 2종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12.0% → 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 0.5% → 0.02%
시행고시 개정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해당 성분 제품 제조·수입 금지,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시행일부터 2년까지만 판매

여기서 소비자가 챙길 부분은 유예 기간입니다. 금지가 결정됐다고 매장 선반이 하루아침에 비는 게 아니라 제조·수입 차단과 재고 판매 종료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집 서랍에 몇 년 전 사 둔 염색약이 있다면 상자 뒷면에서 위 7종 이름을 찾아보세요. 이름이 길고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니트로'와 '황산'이 붙은 조합을 먼저 눈으로 훑으면 빠릅니다.

반대로 금지 목록에 없는 성분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PPD는 허용 성분입니다. 다만 항원성이 강해 접촉성 피부염과 두피 질환, 부종을 일으킨 사례가 꾸준합니다. 한도 안에 있다는 말은 '정해진 조건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뜻이고 개인의 알레르기 반응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분 이름이 표시되는 이유와 읽는 법은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쪽 설명과 같은 원리입니다.

염색샴푸와 THB 사용금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감으면 새치가 덮인다는 염색샴푸는 몇 년간 가장 말이 많았던 품목입니다. 쟁점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었습니다.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를 거쳐 유럽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이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유럽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신규 출시가, 2022년 6월부터는 판매가 막혔습니다.

국내 절차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식약처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위해평가를 수행한 뒤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평가 결론은 피부감작성 물질이면서 잠재적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THB는 영구 염모제와 모발염색 샴푸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됐습니다(뷰티경제). 성분 하나의 금지가 제품 카테고리 하나를 흔든 드문 사례입니다.

시장 쪽 숫자를 보면 이 품목에 왜 논쟁이 몰렸는지 짐작이 됩니다. 두발 염색용 제품 생산실적은 2020년 3,4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습니다. 염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제품만 따로 보면 2019년 2,536억 원에서 2020년 3,228억 원으로 27.3% 증가했습니다(주간신문CMN). 셀프 염색 수요가 빠르게 불어나던 구간입니다.

전체 화장품 산업 안에서 두발용의 자리도 작지 않습니다.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7조 5,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 늘었고 두발용 제품류는 1조 5,280억 원, 비중 8.7%로 기초·색조·인체세정용에 이어 네 번째였습니다(코스모닝). 시장이 이만큼 커지면 새 성분을 들고 들어오려는 시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시 성분 목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염모제를 고르고 쓰는 4단계

1단계, 성분표에서 이름 두 묶음을 찾습니다. 먼저 사용금지 7종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PPD·톨루엔-2,5-디아민·p-아미노페놀 중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에 염색 후 두피가 붉어졌거나 부었던 사람은 그때 쓴 제품의 염모 성분과 다른 조합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천연', '식물성', '자연유래' 같은 광고 문구는 성분 구성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2단계, 패치테스트는 염색 이틀 전에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염모제 주의사항은 매회 염색 48시간 전 패치테스트를 권합니다. 면봉으로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씻지 않은 채 두는데요, 관찰은 바른 뒤 30분과 48시간 후 두번 합니다. 발진이나 가려움, 수포가 보이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않습니다(헤럴드경제). '지난번에 괜찮았으니 넘기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접촉 알레르기는 반복 노출로 뒤늦게 생기기도 합니다.

3단계, 혼합비와 방치 시간을 제품 기준대로 지킵니다. 1제와 2제 비율, 방치 시간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색이 덜 나왔다고 시간을 늘리면 모발 손상과 두피 자극만 커집니다. 다른 염모제나 화장품과 섞어 쓰는 것도 금지 사항입니다. 서로 다른 알칼리제와 산화제가 만나면 반응 속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이상 반응이 생기면 기록부터 남깁니다. 사용을 멈추고 두피를 미온수로 충분히 헹군 뒤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피부과 진료를 받습니다. 제품명과 제조번호, 사용 날짜, 증상 사진을 함께 모아 두면 신고와 상담이 수월합니다. 절차는 화장품 부작용 신고와 보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피 상태에 따라 미루는 편이 나은 경우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때,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번져 있을 때는 염색을 미루는 쪽이 낫습니다. 손상된 피부 장벽은 염료 중간체를 더 쉽게 통과시킵니다. 생리 전후나 몸이 약해졌을 때도 평소보다 반응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급하게 날을 잡아야 돼는 일이 아니라면 두피가 회복된 다음으로 미루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FAQ

천연·식물성이라고 적힌 염색약에는 PPD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 문구와 전성분은 별개입니다. 발색과 지속을 확보하려고 식물 유래를 강조한 제품에도 PPD 계열 염료 중간체를 넣은 사례가 보고돼 왔습니다. 확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상자 뒷면 전성분에서 p-페닐렌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p-아미노페놀 같은 이름을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패치테스트를 염색할 때마다 매번 해야 하나요? 네, 염모제 주의사항은 매회 실시를 전제로 합니다. 접촉 알레르기는 한 번의 노출로 결정되지 않고 반복 노출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계속 쓰더라도 염색 48시간 전 테스트를 거치고 30분·48시간 두 시점에 피부를 확인하세요.
집에 있는 오래된 염색약에 금지 성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3년 11월 30일 고시로 사용금지된 7종이 전성분에 보이면 쓰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제조·수입 금지는 고시 6개월 후, 기존 제조·수입 제품의 판매는 시행일부터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즉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재고가 집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기준에 맞춰 버리고 용기만 분리배출합니다.
염색샴푸가 새치를 덮는 원리는 산화염모제와 같은가요? 제품마다 다릅니다. 염모 고시 성분을 넣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염색샴푸가 있고, 모발 겉에 색소를 얹는 방식이나 금속염 계열을 쓰는 제품도 있습니다. 염모 기능을 표시·광고하려면 고시 성분 사용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심사 여부를 먼저 보는 것이 빠릅니다. 과거 쟁점이던 THB는 영구 염모제와 모발염색 샴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염모제 성분 한도를 지킨 제품이면 두피 자극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정해진 사용 조건에서 관리가 가능한 농도를 뜻하고 개인별 알레르기 반응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PPD는 허용 성분이지만 접촉성 피부염과 부종 사례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한도 준수는 최소 조건이고 자신의 피부 반응은 패치테스트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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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화장품 원료, 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돼. https://zdnet.co.kr/view/?no=20231130103942
  2. THB(1,2,4-Trihydroxybenzene) '유전독성 우려'…식약처, 사용금지. https://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7
  3. 염모 기능 새 성분은 원료 등록 후 기능성화장품 심사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96477
  4.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2024년 화장품 산업 현황 분석.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594
  5. 셀프염색 관심늘며 염모제 3,500억원대 시장 급부상. https://www.cmn.co.kr/mobile/sub_view.asp?news_idx=37283
  6. “헤나 염모제 패치테스트 꼭 하세요”…정부 권고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906115